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티브 유/생애/병역기피 이후 (문단 편집) === 4월 28일, 1심 패소 === 2022년 4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수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이라며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어 "유씨의 국적상실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러 입국 불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유씨에게 사실상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등 경제활동,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사증 발급이 반드시 부여돼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인 차별의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불법에 있어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341&kind=AA04|#]] 판결문 전문은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jsessionid=Ia1LflzRtoFaVp7l8wfYYxavUSt9ghUyo6g0afBjEt4UNCj17pFn5gtgqfLnoGY0.BJEUWS05_servlet_SCWWW?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eqnum=23910|이곳]] 참고. 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유씨에게 판결내용을 보완하면서 다시금 비자발급 거부를 한 것은 합당하고, 유씨가 원하는 F-4 비자 발급을 해줄 이유가 없는데 법적으로 보았건 정서적으로 보았건 신뢰를 깨버리고서는 타 재외동포나 일반국민과 똑같은 대우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스티브 유 측은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91930|유승준, 대한민국 비자 발급 2번째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 댓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 악명 높은 네이버 댓글답지 않게 [[위 아 더 월드|한 목소리로 스티브 유를 비난하고 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스티브 유/생애, version=240)] [[분류:스티브 유]][[분류:인물별/생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